아시아나항공사가 오는 24일 경 인사위원회를 열어 자사 승무원 권수정(45) 서울시의원의 당연 퇴직 여부를 심사한다. 노조는 “선출직 공무원은 휴직 대상이므로 노사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사는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위원장 심규덕)에 권 의원의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에 따른 당연 퇴직건’을 심사하는 인사본위원회를 오는 16~24일 중에 개최한다고 공문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일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의를 마쳤다.

▲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지난 7월6일 열린 ‘예견된 기내식대란을 승객과 직원에게만 전가하는 경영진 교체 및 기내식 정상화 촉구 문화제’에 참석해 발언했다. 사진=이우림 기자
▲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지난 7월6일 열린 ‘예견된 기내식대란을 승객과 직원에게만 전가하는 경영진 교체 및 기내식 정상화 촉구 문화제’에 참석해 발언했다. 사진=이우림 기자

회사는 권 의원이 기한 내 복직계를 제출하는 등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아 절차상 당연퇴직 대상이 됐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단체협약은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복직의사를 통보한 후 30일 이내 복직해야 한다고 돼 있다. 30일 이내 복직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대상이 될 수 있다. 권 의원은 6월30일 휴직이 만료됐으나 휴직계는 지난 6일 제출했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애초 권 의원의 복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강제퇴직 절차를 갖춰왔다고 주장했다.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가 단협상 휴직대상에 적혀 있는데도 회사가 철저히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가 휴직 협의를 제안하면 권 의원은 휴직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반대로 권 의원이 복직계를 낸다면 승무원 업무를 정상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말 아시아나항공 측에 ‘노조로 대화 창구를 단일화한다’며 노조에 협의를 위임했다. 노조는 지난 6월29일부터 지금까지 회사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협상을 제안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휴직은 본인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노조를 대화 창구로 인정하지 않았다. 입장차가 뚜렷한 공문을 몇 차례 주고 받는 과정에서 회사는 지난 6일 권 의원 퇴사 안건을 심의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피선거권을 가지는 국민 누구나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이가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회사는 이를 휴직 대상으로도, 노사 협의 대상으로도 인정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복직계를 제출하지 않아 사규에 따라 당연퇴직 사안이 된다. 징계위가 아닌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열리며, 권 의원의 소명을 듣고 인사위가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은 공직자로 선출된 직원에게 휴직을 부여했다. 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은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에서 일하다 2000~2006년 간 울산 북구의원을, 2010~2014년 간 울산시의원을 역임하며 10여 년 동안 공직을 겸직했다. 김 전 의원은 퇴임 후 원직 복직했다.

김 전 의원은 “노동자 직접 정치 운동이 활발했던 1995년 경 울산, 창원 등지를 중심으로 ‘변호사, 전문직들은 공직도 보고 자기 직업을 가지는데 노동자는 왜 그리 못하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때 현대중공업 노조가 ‘공직 임기 동안엔 무급휴직 처리하되 기타 후생복지 혜택과 근속기간은 인정한다’는 공무휴가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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