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혐의 재판과 관련해 안 지사 측에 유리한 기사를 한 달 가까이 네이버 관련뉴스란에 배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14일~8월10일까지 네이버를 통해 노출된 머니투데이 기사 하단에는 7월11일 작성된 “김지은, ‘안희정 수행비서 계속 하고 싶다’ 요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관련뉴스로 노출됐다. 관련뉴스는 독자가 네이버에서 보고 있는 뉴스와 관련성이 높은 뉴스 5개를 해당 언론사가 선정해 추천하는 코너다.

지난달 11일 안 전 지사 4차 공판을 다룬 이 기사는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증언을 전했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지은씨가 ‘수행비서를 계속하면 안 되냐’고 말한 적 있고, 안 전 지사와의 업무 분위기가 수직적이지 않았다는 신아무개 전 비서실장 증언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김씨의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전직 운전기사 정아무개씨와 안 전 지사측 장아무개 충남도청 미디어센터장 증언을 보도했다. 

▲ 지난 7일 기준으로 머니투데이 네이버 관련뉴스란에는 6,7일에 출고된 기사뿐 아니라 지난달 11일에 출고된 “김지은, ‘안희정 수행비서 계속 하고 싶다’ 요청”기사도 노출되고 있었다. 사진=머니투데이 네이버 페이지 화면 갈무리
▲ 지난 7일 기준으로 머니투데이 네이버 관련뉴스란에는 6,7일에 출고된 기사뿐 아니라 지난달 11일에 출고된 “김지은, ‘안희정 수행비서 계속 하고 싶다’ 요청”기사도 노출되고 있었다. 사진=머니투데이 네이버 페이지 화면 갈무리

지난 2월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발표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언론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김씨를 제목에 언급한 이 기사에는 김씨 측 주장이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기사가 관련 뉴스로 배치된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 △““文대통령 기무사 흔드는 세력 있다” 언급?…靑 “사실 무근””(7월14일) △““라오스댐 사고 수습 총력”, 재해냐 부실이냐 관건”(7월26일) △“미디어 사업 키우는 SKT, ‘옥수수’ 물적분할?”(8월10일) 등 안 전 지사 공판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디지털뉴스부장은 안 지사 관련 기사를 의도적으로 배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장은 “기사와 관련 있는 기사들을 건건이 달아주지만 그게 다 나가진 않는다”며 “관련 기사로 걸어둔 것이 하나 정도는 나가는데 나머지는 ‘많이 본 기사’”라고 말했다. 안 지사 기사는 독자들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관련 뉴스에 자동으로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 부장은 “(독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기사를 언론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웃긴 것이다. 나도 왜 이 기사를 많이 보는지 모르겠다”며 “어느 게시판 같은 데 공유돼서 (기사를) 많이 볼 수도 있는 알고리즘인데 이걸 문제 삼으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포털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을 돌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면 한 달가량 동일한 기사가 같은 자리에 노출되게 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지난 7일 기준으로 한국일보 네이버 관련뉴스란에 걸린 기사는 6,7일에 출고됐다. 사진=한국일보 네이버 페이지 화면 갈무리
▲ 지난 7일 기준으로 한국일보 네이버 관련뉴스란에 걸린 기사는 6,7일에 출고됐다. 사진=한국일보 네이버 페이지 화면 갈무리

다른 언론사들의 경우는 어떨까. 네이버 뉴스 페이지를 관리하는 타 언론사 관계자들은 관련뉴스의 경우 편집 의지에 따라 배열한다고 밝혔다. 타 언론사 온라인 담당자는 “회사에서 네이버에 (관련뉴스) 정보를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기사 1위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회사측) 의지가 반영된 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타 언론사 담당자 역시 “관련뉴스 맨 왼쪽 상단에 고정적으로 7월 기사가 한 달가량 올라갔다는 것은 URL, UI를 고정시켰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독자가 선택한 기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사를 관련뉴스로 배치한 것은 네이버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사와 무관한 추천검색어 또는 선정적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노출하는 경우를 관련 뉴스 및 실시간 뉴스 영역 남용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해 과거에는 관련뉴스를 모니터링했지만 현재는 상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관련뉴스란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네이버 관계자는 “그 부분은 방금 미디어오늘과 전화를 통해 인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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