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모델 안아무개(25)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한겨레가 “이상적 판결”이란 대목을 조간에 실었다가 수정했다. 한겨레는 ‘‘홍대 불법촬영’ 실형에…여성계 “이상적이지만 이례적 판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가 해당 기사 제목을 ‘홍대 불법촬영 유포 실형…“여성 피해 사건 때도 이랬나”’로 바꿨다.

▲ 한겨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한겨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14일 한겨레 신문 갈무리
▲ 14일 한겨레 신문 갈무리

한겨레는 앞선 기사에서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에 여성계는 ‘이상적이지만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편파수사’ 논란의 발단이 됐던 이 사건이 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동일범죄 동일처벌’ 요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이날 실형 선고는 향후 불법촬영 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바뀐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촬영 유포 혐의자에 ‘실형’이라는 기준점이 제시된 이상, 법제도가 이전의 너그러운 태도로 돌아서긴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14일 오전 8시37분 수정됐다. 해당 기사에는 “여성계에서는 반발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는 문장이 새로 추가됐다. “워마드 이용자들은 ‘진짜 여자를 동등하게 대할 생각이 없는 건가’, ‘웹하드 헤비업로더는 5만원 벌금이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크게 반발했다”는 대목도 새로 추가됐다. 대신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에 여성계는 ‘이상적이지만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다”라는 대목이 삭제됐다.

14일 아침 종합일간지는 홍대 불법촬영 실형과 관련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다. 이번 이슈와 언론사마다 논조는 제각각이었다. 조선과 경향은 단순하게 사실관계만 나열한 보도를 했다. 다만 조선은 ‘일부 여성’들이 판결에 불만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중앙과 동아는 각각 “초범에 실형 선고를 내린 것은 드문 경우”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남성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관련 기사 제목이다. 

조선 : 홍대 누드모델 몰카, 1심서 징역 10개월(10면)

중앙 : 홍대 몰카범 징역 10월 실형 … 워마드 “성 편파 판결” 반발(14면)
동아 : 홍대 누드 女몰카범에 징역 10개월… 여성계 반발(12면)
한겨레 : 홍대 불법촬영 유포 실형…“여성 피해 사건 때도 이랬나” (2면 탑)
경향 : “피해자 성별 따라 처벌 달라지지 않아”
        ‘홍대 불법촬영’ 여성 징역 10월 선고(10면)
한국 : 홍대 누드모델 몰카女 실형 선고에… 이번엔 “편파 판결” 반발(11면)
서울 : ‘홍대 몰카女’ 1심 10개월 중형 선고… 여성계 반발(11면)
국민 : 홍대 몰카 유포범 실형에 “편파 판결” 性대결 격화(8면)
세계 : [이슈+] 워마드는 쏙 뺀 채… ‘몰카와의 전쟁’ 선포한 경찰(10면)

경향신문의 경우 ‘“피해자 성별 따라 처벌 달라지지 않아”…‘홍대 불법촬영’ 여성 징역 10월 선고‘란 기사가 올라왔다. 어제 판결과 관련해 경향신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찾기 어려웠다.

조선일보는 ‘“홍대 누드모델 몰카, 1심서 징역 10개월’이란 기사에서 “일부 여성들은 통상적 몰래카메라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 구속까지 시킨 편파 수사라며 6월부터 매달 경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일부 여성들은 안씨가 사진을 올렸던 워마드 게시판에 편파 수사에 이은 편파 판결이라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판결을 내린 여성 판사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의 방점은 ‘일부 여성’이다.

▲ 14일 중앙일보 신문 갈무리
▲ 14일 중앙일보 신문 갈무리

중앙일보는 ‘홍대 몰카범 징역 10월 실형…워마드 “성 편파 판결”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워마드에는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초범에 실형 선고를 내린 것은 드문 경우”라고 전하며 “애초 안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예상이 많았다.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고, 실형 비율은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14일 동아일보 신문 갈무리
▲ 14일 동아일보 신문 갈무리

동아일보는 같은 날 ‘홍대 누드 女몰카범에 징역 10개월…여성계 반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착수 8일 만에 안 씨를 구속하면서 일부 여성단체에서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혹하게 수사가 이뤄진다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에 대해서는 초범인데 징역형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역시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남성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사례들이 있다”고 전하며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불법 유포한 20대 남성에게는 벌금 350만 원, 전 여자친구의 누드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 모두 피해여성의 신체가 완전히 노출됐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