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디어

‘혐오표현 삭제법안’, 정작 혐오의 기준이 없다

오픈넷, 일명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 발의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