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배우 고 장자연 사건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보도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선일보는 1일 오후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공식 입장을 내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로 본사와 임직원 명예를 훼손한 PD수첩 PD와 작가 등 제작진들과 이를 방송한 MBC에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PD수첩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는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지난달 31일 보도에서 2009년 배우 장자연씨 사망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특히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그의 차남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실명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기관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장자연 사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PD수첩 인터뷰에서 조선일보로부터  협박과 다름 없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는 “당시 수사팀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또한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PD수첩 인터뷰에 등장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조 전 청장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본사 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동안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을 뿐 아니라 관련 사건 재판도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PD수첩은 이러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본사 사장이 관여된 것이 확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송분에서 PD수첩은 방상훈 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이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조 전 청장의 일방적 진술을 보도한 MBC PD수첩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주장한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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