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신문·잡지구독료 소득공제가 도입될 수 있을까. 지난 1일부터 도서·공연비가 소득공제에 포함되면서 신문·잡지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과 관련한 세부 실행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신문협회와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문체부와 신문협회·잡지협회 등은 간담회 자리를 갖고 카드결제·지로납부·계좌이체 등 구독료 결제방식별 소득공제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체부는 이날 정확한 소득공제액 산출을 위해 구독료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카드사나 국세청 등에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 등 결제 내역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각 단체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요 종합일간지. 디자인=이우림 기자.
▲ 주요 종합일간지. 디자인=이우림 기자.
신문협회는 최근 신문협회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문체부와 기재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지만 구독료 결제방식이 다양하고 지국 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아 소득공제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실행 방안이 마련되면 국세청, 금융결제원, 기재부 등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협회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 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고위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구독료 소득공제를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시행일정을 이야기하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번에는 도서·공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됐는데 현재 신문뿐만 아니라 잡지를 비롯해 운동경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소득공제 요청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신문협회는 신문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27일부터 4월4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가 허용될 경우 독자는 물론 신문시장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 시사주간지 관계자는 “잡지구독료 소득공제가 하향세를 겪고 있는 잡지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 실시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는 △전체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으며 이 경우 연평균 153억7000만 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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