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가짜뉴스’와 ‘오보’의 차이를 간과했다며 법률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지난 5월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가짜뉴스를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최근 문체부에 낸 의견서에서 “가짜뉴스는 비록 기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사가 아닌 모종의 주체가 마치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인 것처럼 의도적·악의적으로 날조한 것으로 통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반면, 오보는 설령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파헤치고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저널리즘 구현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보도기사를 말한다”며 “둘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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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이 (법률안) 정의대로라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보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로 통칭하며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토록 하고 있다. 법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언론사 오보의 경우 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반론·정정·피해구제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마련돼 있는 반면, 가짜뉴스는 이 같은 피해구제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가짜뉴스의 특성상 절차를 마련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만약 각종 오보를 가짜뉴스로 규정한다면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직 조선일보 편집국장인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신문협회는 가짜뉴스의 정의를 ‘언론사가 아닌 모종의 주체가 마치 언론사 기사인 것처럼 날조해 유통시키는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외견상 기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문체부에 제안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신문·인터넷신문과 방송·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통방지대책 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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