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게시글 논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채훼손’ 게시글을 비롯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서 논란이 된 게시글에 민원이 다수 접수돼 심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중 심의한다.

방통심의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워마드(WOMAD) 내의 차별 및 비하, 모욕, 반인륜적·패륜적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게시글은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최근 워마드에선 천주교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며 여성을 억압한다는 주장과 함께 예수의 몸으로 여기는 상징물인 성체를 훼손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해 나체로 나오게 하거나 성행위 모습을 담은 복수의 워마드 게시글에 민원이 접수됐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는 유해정보 판단이 모호하고 인터넷 대상 심의 자체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규제의 원칙’하에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차별·비하표현의 경우 혐오풍토의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므로 심의 및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4기 방통심의위는 워마드 게시글 가운데 △‘한국 남성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 △‘지나가는 노인을 죽이고 싶다’ △‘50대 이상은 고려장을 해야한다’ 등 차별・비하 게시글 122건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시정요구는 해당 사업자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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