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볼수도 있지만 그만큼 제대로 된 저항이나 거절이 없었다고 볼수도 있지 않겠나?
무조건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 이세상에 상사와의 불륜은 모두 성폭행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판결에서도 카톡이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증거로 판단된다.
그것을 무조건 2차 가해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무조건 피해자의 말만 믿어야 한다는 말이야말로 언론 자격 없는 거 아닌가?
미디어 오늘의 기사들 대체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이번 기사 헤드라인 뽑은 것 자체가 편파적인 기사같네요. 현행범 체포도 아닌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본다면 여성단체의 주장이나 피고인측의 증인 주장이나 일방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단체 주장대로라면, 재판은 왜 합니까? 그냥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자 마자 교도소를 넣어야겠지요.
무조건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 이세상에 상사와의 불륜은 모두 성폭행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판결에서도 카톡이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증거로 판단된다.
그것을 무조건 2차 가해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무조건 피해자의 말만 믿어야 한다는 말이야말로 언론 자격 없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