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식당 집단탈북 사건 종업원 일부를 만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한국에 오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 2016년 4월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지난 2일 북한 인권을 남북협상 의제로 포함시키기 위해 방한 중인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식당 종업원을 면담한다고 밝히면서 결과에 관심을 모았다.

북한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와 일부 종업원은 jtbc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집단탈북을 했고, 한국에 오게 된 경위를 알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정부 당국의 기획에 따라 국제법상 납치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열두 명을 모두 인터뷰한 것 아니고 일부 인터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각각 종업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면담 결과 파악한 사실은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인터뷰에서 수집한 정보 중 일부는 (일부 종업원이) 한국으로 오게 됐을 때 한국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한국에 왔다는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식당 종업원의 경우 피해자로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피해자라고 한다면 어디로 향했는지(최종 목적지) 대해서 분명한 사실 관계를 제공했어야 하고 기만을 당해 한국으로 왔다는 걸 전제로 앞으로 어디에 머무를 건지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에 반해 한국에 입국한 종업원의 경우 북송과 관련한 의사를 확인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이 남아있길 결정하고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의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중국에서 의사에 반해 왔다면 납치이고 범죄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해고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송환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 절차는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식당 종업원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식당 종업원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면담한 북한식당 종업원을 ‘피해자’라고 지칭하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와 관련해 종업원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을 파악했다고 밝히면서 국제법상 납치라는 범죄 요건이 성립되는지 논란이 될 가능성도 높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면담 결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이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정부에서도 북한식당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조사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킨타나 보고관이 10월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에 북한식당 집단탈북사건을 정권이 개입한 기획 탈북이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파장도 커질 수 있다.

당장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북송 문제가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식당 종업원의 송환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정부는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북은 식당 종업원이 우리 정부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해왔다. 유엔 특별인권보고관도 확인한 사실이라며 ‘납치’된 종업원들을 송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킨타나 보고관은 “이것(송환 결정)은 사적 영역에 관련한 결정이다. 유엔이 개입해서도 정부가 대신해서도 북한 정권이 내릴 것도 아니다. 이들이 내린 결정이 충분히 존중 받고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해 북송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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