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중국에서 벌어진 투신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뤄 비판을 받았다. 한국 언론의 자극적인 자살 보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모니터 보고서를 내고 지난달 26일 YTN 뉴스나이트의 “‘빨리 뛰어내려!’ 자살 부추긴 비정한 중국”기사가 “죽음을 자극적 소재로만 다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0일 중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여성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를 촬영하고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YTN은 이 사건을 다루며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빨리 뛰어내려!” 등 자극적 표현을 썼다. YTN은 투신 직전의 상황을 그래픽으로 담았고 흐림 처리만 한 채 투신 장면 영상을 방송에 그대로 노출했다.

투신한 여성은 성폭행을 당할 뻔한 뒤 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YTN은 이 내용 역시 부적절하게 보도했다. 보도에는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과 자살시도를 암시하는 모습을 그래픽으로 재구성해 내보냈다.

▲ YTN 뉴스나이트 보도화면 갈무리.
▲ YTN 뉴스나이트 보도화면 갈무리.

같은 사안을 다룬 채널A와 OBS의 보도 역시 자극적이긴 하지만 두 방송 모두 투신하는 장면을 내보내지 않았다. 당사자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설명할 때도 YTN과 달리 시각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지 않았다.

민언련은 “YTN의 보도를 살펴보면 이 보도는 권고기준 대부분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은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역시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보도는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가 함께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가운데 △제목에 ‘자살’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자살과 관련된 언어 표현은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절대 피해야 한다 △자살 장소를 포함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자살 보도의 폐해를 극대화시킨다.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대부분 오보이므로 삼가야 한다 △ 자살 동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현은 자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

언론의 자극적인 자살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25일 TV조선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아내가 자살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장면을 방송에 반복적으로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18일 샤이니 멤버 종현이 숨지자 언론이 단독경쟁을 하고 자살 방법과 동기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등 문제가 벌어졌다. 포털 네이버 기준 하루만에 2174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적 보도 유형을 정리해 심의 제재 대상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으며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관련 보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에 ‘자제’할 것을 요청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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