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휴대폰= 현금 60만 원”

IPTV를 인터넷·휴대폰과 ‘결합’하면 현금 수십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의 과도한 경품지급이 기승을 부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합상품 제공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5월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현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방통위 고시 개정안은 초고속인터넷 15만 원, 유료방송 4만 원, 인터넷전화(VoIP) 2만 원, 사물인터넷(IoT) 3만 원을 넘기는 경품을 주면 처벌하고 이 기준을 2년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 통신사의 이동통신 결합상품 페이백 할인 홍보 문구.
▲ 통신사의 이동통신 결합상품 페이백 할인 홍보 문구.

방통위가 과도한 결합상품 혜택을 처벌하려는 이유는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 방송을 미끼 상품으로 만들면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다 이용자마다 할인액 차이가 커 차별 소지가 있어서다.

심사가 지지부진하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열위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오게 될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비정상화가 고착된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방통위의 고시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케이블협회는 “나아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제공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2017년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합산점유율. IPTV는 후발주자지만 서비스 경쟁력과 더불어 핸드폰 결합상품 공세에 나서면서 가입자를 빠르게 확보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2017년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합산점유율. IPTV는 후발주자지만 서비스 경쟁력과 더불어 핸드폰 결합상품 공세에 나서면서 가입자를 빠르게 확보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케이블 업계도 경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통신사의 IPTV가 시장에 진입한 후 핸드폰과 인터넷, IPTV를 묶는 결합상품을 전면에 내걸고 혜택을 늘리면서 ‘핸드폰 결합상품’을 확보하기 힘든 케이블 업계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핵심 이슈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면서 같은 분야인 유료방송 고시 관련 심사 일정이 늦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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