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독점을 방지하는 합산규제가 일몰된 가운데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8일 합산규제를 일몰 전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실상 동일시장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받던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시장독점을 통합해 규제하는 개념으로 한 사업자군이 33% 이상의 점유율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2015년 도입 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3년 일몰’로 법을 제정하고 추이를 지켜본 뒤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단 한 차례도 합산규제 ‘재논의’를 못해 지난 27일 폐지됐다.

▲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합산규제가 폐지되면서 KT는 안도하고 경쟁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의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은 30.54%(올레TV 20.2%, KT스카이라이프10.3%)로 규제 상한인 33.33%에 임박해 자칫하면 ‘개점휴업’ 할 뻔 했지만 이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26일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되는 데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입법공백의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한 상황에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면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처럼 KT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KT는 33% 상한의 근거가 부적절하고 반시장적이라는 입장이다. KT의 가입자를 제한하면 케이블보다는 다른 통신사가 이익을 본다는 견해도 있다. 합산규제 정책 방향에 따라 통신사와 케이블 간 인수합병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2017년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합산점유율. 디자인=이우림 기자.
▲ 2017년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합산점유율. 디자인=이우림 기자.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되면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여당 안에도 이견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혜선 의원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찬성 입장을 낸 반면 변재일 의원은 케이블업계의 노력 부족, 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 확산 등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합산규제 반대 의견을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거 연구를 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던 합산규제 연구반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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