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나서 70년째 계속된 검경 수사권 갈등을 풀 합의를 이끌어냈다. 22일 모든 일간신문이 1면에 이 내용을 실었다.

한겨레신문 ‘한계도 지적’

한겨레는 1면에 ‘경찰은 수사독립 명분, 검찰은 실리 챙겼다’는 제목으로 합의된 사실 위주로 보도하고, 4면엔 ‘검찰, 특수수사 그대로 유지… 경찰, 모든 고소·고발 담당’이란 제목으로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5면에선 ‘경찰 부실수사·검찰 정치편향 우려 씻기엔 부족’하다며 한계도 빠뜨리지 않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치욕, 숙원, 한(恨) 동원해 ‘대통령의 복수’ 부각

반면 조선일보는 합의내용보다는 한겨레 등이 지적한 정치편향 우려를 씻어내지 못한 한계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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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2일자 4면

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 ‘검경을 쥐고 흔드는 권력… 이번에도 인사권 견제장치 없었다’는 머리기사를 썼다. 제목에 드러난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을 뜻한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에 ‘文대통령 9년전의 격분, 검찰이 대한민국 지배’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년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치욕”이라고 말한 걸 언급하며 ‘검찰의 힘 빼는 게 문 대통령의 숙원’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한(恨)으로 남는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의 발언 ‘치욕’, ‘숙원’, ‘한(恨)’을 언급하며 이번 합의가 대통령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라고 몰아갔다.

조선일보는 5면에 와서야 ‘경찰에 수사권 떼줬지만… 검찰, 재수사 요구는 할 수 있어’란 제목의 기사로 이번 합의의 내용을 비교적 담담하게 서술했다.

중앙일보 ‘담담히 기록’… 법률 소비자인 국민 입장도 고려

중앙일보는 1면 머리에 ‘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 받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쓴 뒤 4면엔 ‘경찰 무혐의 결정에 검찰이 납득 못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이란 제목으로 합의된 내용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중앙일보는 5면에도 ‘폭행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해도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이번 합의를 법률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가장 담담하게 풀어냈다.

경향신문은 4면에 ‘검경 상호 균형·견제에 방점…막판 양층 절충안으로 타협’이란 제목의 기사로 이번 합의가 갈등하는 양측을 청와대가 잘 조율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쪽에 집중해 보도했다.

국회 입법 난관 예상, 조국 민정수석 실세 재확인

모든 신문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상당수 신문이 합의결과를 보도하면서 조국 민정수석도 양념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5면에 합의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조국 수석이 도맡았다며 ‘브리핑 도맡은 조국 실세 재확인’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경향신문은 5면에 ‘이번에도 조국 등판’이란 사진기사에서 발표하는 조국 수석의 얼굴을 크게 보도했다.

한국당 계파 싸움과 흉기 들고 국회 진입한 50대

조선일보는 8면에 ‘5시간20분 한국당 의총, 계파 싸움만 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어제(21일) 의총에서 당 수습은 제쳐두고 친박과 비박간 거친 말싸움만 하다가 결론 없이 끝낸 걸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는 “김성태 물러나라”고 포문을 열었고, 일부는 “김무성 탈당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박계는 “궤멸 위기의 당 살리려면 김성태 권한대행의 쇄신안을 추인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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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시계방향으로 22일자 조선일보 8면, 경향신문 10면, 세계일보 12면 

조선일보는 관련 사진도 발언하려는 박성중 의원을 제지하는 김성태 권한대행의 모습을 담았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목을 친다’ 등 당내 갈등을 시사하는 자신의 메모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공개 해명하려다 김 권한대행의 제지로 비공개 의총에서 발언했다.

경향신문 10면과 세계일보 12면엔 국회의원들이 일을 엉망으로 해서 혼내주겠다며 흉기를 들고 국회에 진입한 술 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2단 기사로 보도했다.

충남 태안에 사는 50대 김아무개씨(53)은 지난 20일 밤 10시4분쯤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태안에서 고속버스로 서울로 올라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김씨는 흉기를 알아챈 택시기사가 국회 외곽 검문소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만취한 쪽은 김씨가 아니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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