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앙신문 편집국장 정아무개씨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관공서와 업체로부터 받은 행사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횡령과 배임수재,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정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 전주지방검찰청 입구. 사진=노컷뉴스
▲ 전주지방검찰청 입구. 사진=노컷뉴스

정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안군과 업체로부터 약 1억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업체 2곳에서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영장담당부는 이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3월 해당 신문사 전북 부안 주재기자로 일하던 김아무개씨는 관급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에서 리스 차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6월, 추징금 728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전주지검은 전북지역 언론사 6곳의 대표를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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