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해 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희재 씨가 ‘손석희의 저주’란 제목의 서적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이른바 ‘JTBC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와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변희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심리했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중인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사진=김현정 PD
▲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 회원 150여명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현정 PD

▲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사진=김현정 PD
▲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사진=김현정 PD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한 시간 전인 29일 오전 9시부터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 150여명(경찰측 추산)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 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희재 씨는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공용 태블릿 PC라는 것이 국과수의 결론이다. 또한 JTBC와 손석희 사장은 1년6개월 동안 아무런 피해 구제 활동도 하지 않았다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모든 진실은 법정에 나와 있고, 변희재 대표를 구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허위 보도한 손석희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검찰이 JTBC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희재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가려질 예정이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재 변호사. 사진=김현정 PD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재 변호사. 사진=김현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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