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교육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인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나온다.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면서 비판적 읽기 중심의 미디어 교육이 강조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정과제에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추진위원회도 미디어 교육의 목적을 “미디어 내용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 증진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참여 활성화”로 규정했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미디어교육위원회' 설립이다. 미디어교육위원회는 5년 단위로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고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등 학교, 사회 등 미디어 교육 전반을 총괄한다.

미디어교육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가운데서 뽑는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사진=추진위 제공.
▲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사진=추진위 제공.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 폐기된 기존의 미디어 교육 지원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김현정 의원) 등 특정 부처에 컨트롤 타워를 맡겼는데 부처 간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대신 이번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설립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추진위는 ‘민간 협력’을 강조했다. 법안 설명을 맡은 김양은 건국대 교수는 “공급자 위주의 미디어 교육이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원하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민간에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한 걸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교육에 뉴미디어를 포괄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법안은 신문·방송을 비롯해 포털에도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의무로 부과한다.

추진위는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 등 언론학계와 언론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등 민간 미디어 교육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15차례 회의 끝에 법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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