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허가취소 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23일 오후 6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안된 ‘TV조선 허가취소 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청와대 청원은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 제안자는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라며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TV조선의 허가 취소를 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23일 오후 6시3분 기준)
▲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23일 오후 6시3분 기준)

공식적으로 정부는 종편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 종편은 3~5년 주기로 재승인을 받는데, 여야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위원단을 추천해 심사하는 방식이다. 물론, 심사위원단을 꾸리는 방통위원 다수를 정부여당이 임명해 정부의 영향력이 완전히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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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심사는 10여명의 심사위원들이 1000점 배점의 심사항목들을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경영, 투자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채점하는데 ‘기본 배점’이 높은 데다 점수가 미달돼도 조건부 재승인이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다.

민주화 이후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이 취소된 사례는 2004년 경인지역 민영방송 iTV 1건 뿐이다. 그러나 당시 iTV 재허가 취소는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졌음에도 대주주가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도 공정성’과는 무관했다. 반면 종편은 특혜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경영적’ 지표로 재승인을 취소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방통위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방송사의 재승인을 취소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TV조선은 지난해 3월 재승인 합격점수 650점에 미달된 625점을 받았지만 방통위가 재승인 취소를 단행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때와 정부가 달라지긴 했지만 오히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방송사의 재승인을 취소한다면 언론탄압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물론, TV조선은 지난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 받았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TV조선에 부과된 ‘핵심 조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 기간마다 5달 가량 선거 관련 방송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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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점은 또 있다.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으로 단계별 제재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법정제재 4건’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재승인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다. 종편이 1년 이내에 법정제재 4건을 초과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또 다시 법정제재 4건을 넘기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후 또 다시 4건을 넘긴다 해도 즉각 재승인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재승인 취소’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당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년 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6개월 후에 영업정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년 반 이상 버틸 수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앞으로 잘하라는 건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눈 감아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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