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스타트업 ‘셀레브’의 임상훈 대표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공론화되자 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셀레브 대표의 갑질을 처음 공론화한 A씨는 언론이 자신과 접촉하지도 않은 채 기사를 쓰고, 임 대표의 갑질 사례 중 자극적인 부분만 인터뷰를 하는 행태 등에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막아줄 것도 호소했다. 

▲ 셀레브 로고.
▲ 셀레브 로고.
21일 임상훈 셀레브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셀레브 대표로서 역할은 끝났지만 이번에 깨닫게된 저의 부덕함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풀어가야 할 끝나지 않은 숙제라 생각한다“며 사임을 표명했다.

임 대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셀레브 직원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기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대표는 셀레브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얼음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여성 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성을 ‘초이스’하게 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업무를 비상식적으로 지시하고 △과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행위 등을 해 ‘갑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셀레브 내부의 갑질은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첫 제보로 인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제보로 임 대표가 사임까지 이르게 됐으나 언론이 자극적인 요소를 부각해 보도하는 태도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임 대표가 사임을 표명한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 비롯한 SNS에서 공유되는 기사들은 대부분 신뢰할 수 없다”며 “일이 커지면 내용이 부풀려지기 마련이지만 뺨을 때렸다는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직원 룸살롱 동석 부분만 쓴 것도 있다”고 셀레브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중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 대표가 사임한 이후 나온 언론보도도 “女직원 유흥업소 강제동석 임상훈 대표 결국 사임”(조선일보), “여직원 ‘업소’ 데려간 임상훈 셀레브 대표, 결국 사의 표명해”(국민일보), “여직원 ‘룸살롱’ 데려간 임상훈 셀레브 대표, 결국 사임”(인사이트) 등 임 대표의 수많은 갑질 사례들 ‘여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갔다는 자극적인 소재가 부각됐다.

이중 국민일보 보도는 “직원의 뺨을 때리고 여직원을 유흥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동석을 시키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임상훈 셀레브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썼다. A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임상훈 셀레브 대표의 사임을 보도하면서 언론들은 '여직원 ', '룸살롱' 등의 자극적인 요소를 부각해 제목으로 써서 보도하고 있다.
▲ 임상훈 셀레브 대표의 사임을 보도하면서 언론들은 '여직원 ', '룸살롱' 등의 자극적인 요소를 부각해 제목으로 써서 보도하고 있다.
A씨는 또한 “대부분 저와 인터뷰 제안이나 접촉 없이 제 페이스북만 보고 기사를 썼다”며 “인터뷰를 하겠다며 찾아오셔서 룸살롱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기자님들 또한 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주셨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이 이 사건을 공론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A씨는 “(임 대표는)직원에게 비인간적 노동 환경을 강요하고 노동 계약서를 쓰지 않고 대놓고 여자는 채용하지 않겠다 하고 술을 억지로 강요해 상해를 입히고 개인 SNS와 사생활을 사찰했다”며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낸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임 대표의 여성차별적 언행도 추가로 지적했다. A씨는 “(임 대표는)‘이래서 여자는’을 수시로 말하고 여직원만 작은 회의실에 불러다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고성 지르고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이름 앞에 성을 두 개 쓰라 조롱하고 갑자기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며 경력자에게 포트폴리오를 밤새워서 준비하게 한 다음에 여자라서 거절한 적도 있다”고 썼다.

A씨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를 지적하는 것과 함께 SNS 등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도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저를 두고 ‘쟤는 왜 굳이 저랬대?’ 말한다면 왜 제가 이랬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며 “또 누군가 ‘쟤도 이상한 애라며?’라고 말한다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경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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