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진주시장이 자신의 업무시간 잦은 목욕탕 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폭언을 한 가운데 해당 기자가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섰다.

진주시민신문과 뉴스프리존 소속 정병기 기자는 1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 이창희 시장을 고소했다.

앞서 진주시민신문, 뉴스프리존 등 진주지역 언론사들은 지난 3월12일 이창희 진주시장이 업무시간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자주 출입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 이창희 진주시장이 업무시간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에 수시로 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주시민신문의 보도.
▲ 이창희 진주시장이 업무시간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에 수시로 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주시민신문의 보도.

그러자 이창희 진주시장은 보도 직후인 3월14일 진주시 기자실에 방문해 해당 기사를 쓴 뉴스프리존 기자에게 “네가 (목욕탕 출입 비판하는 기사) 썼나. 네가 그거 썼나”라며 “니 나이가 새카만게(어린게)”라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기자가 “나이가 새카맣게 어리더라도 말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라고 지적하자 이 시장은 “‘야이 새끼야’라고 할까” “너 처음보니까. 나는 니 처음봐”라고 말했다.

또한 이창희 시장은 이날 진주시 기자단 소속 기자들 앞에서 “사이비 언론은 언론도 아니야. 규제를 해야지”라며 “규정 만들어. 아무나 여기 와서 (취재 못하게) 규정 만들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창희 시장은 “이건 미행, 감시, 사찰이야. 어떤 놈 사주를 받았는지도 밝혀낼 거야”라고 밝혔다. 이창희 시장은 이후 4월16일 진주시장 출마기자회견 때도 “기자가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기자실에서 이뤄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진주시민신문과 뉴스프리존은 취재와 보도에 문제가 없으며 이창희 시장의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업무시간 목욕탕 이용에 관해 이창희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민신문은 “징계할 수 없을 뿐 위법이 맞다”는 경상남도 감사관실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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