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크게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94억 원대 횡령’ 혐의 두 가지다. 뇌물 혐의 경우 최소 금액만 1억 원을 넘는 데다 관련 범죄사실만 10개에 달해 이후 재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약 349억 원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 31억 원 조세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10억여 원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특가법 위반) △23억여 원 상당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3402부 유출(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정한 뇌물수수 관련 범죄 사실은 총 10개다. 뇌물 혐의 액수가 가장 큰 사건은 주식회사 다스가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67억 원 상당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사건이다.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단순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직전 모습.ⓒ민중의소리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직전 모습.ⓒ민중의소리

2007년경 다스는 ‘BBK투자자문’에 190억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을 두고 소송을 진행중이었다. 삼성전자는 2007년 11월 경부터 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11년 11월 경까지 한화로 67억7400만 원에 상당하는 소송비용을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지급했다. 에이킨검프는 다스 측을 대리한 로펌이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장 등은 뇌물 공여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학수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대납을 요구받았고 이건희 회장이 대납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2009년 12월31일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두고 “삼성은 뇌물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특사 등)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삼성 측 진술이 있었다”면서 “뇌물공여자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게 많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2008년 3~5월 경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 △2008년 4~5월 경 김성호 전 원장으로부터 2억 원 △2010년 7~8월 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 △2011년 9~10월 경 원 전 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한화로 1억 원 이상)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건설업을 운영하는 대기업 회장과의 정경유착 혐의도 사고 있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9~11월 간 ‘이명박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5년 10월 경 및 그 이후로 최등규 회장이 운영하는 파주시 골프장을 방문했고, 당시 최등규로부터 대운하 사업 참여 등 청탁을 받았다”면서 “최 회장이 운영하는 대보건설은 2009~2010년 4대강 정비 사업에 참여했고 2012년경 골프장 증설도 성사됐다”고 밝혔다. 대보건설은 4대강 사업 참여로 공사 4건을 수주해 합계 200억 원 대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으로부터 22억5천만원을 받으면서 그의 각종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4년까지 △김윤옥 여사를 통해 현금 3억5천만원(2007년 1~8월) △사위 이상주씨를 통해 현금 8억 원(2007년 8~12월) △형 이상득씨를 통해 현금 8억 원(2007년 12월 및 2008년 4월) 등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줬다.

검찰은 금전이 오고 간 이 시점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에게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직을 제의했고, 노조·여론 반대로 무산되자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하는데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후 2011년 2월 우리금융지주 설립 후 최초로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이상주(이명박 전 대통령 맏사위)씨를 통해 연임을 청탁하며 이 전 대통령에게 3억 원을 줬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 추천을 대가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총 4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손병문 ABC 상사로부터 2억 원의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지광스님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의 경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광스님과 교류하다 그의 숙원사업인 불교대학원대학 설립 계획을 알게 됐고 이상득씨·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지광스님에게 대선자금 3억 원을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4일 피고인으로 소환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4일 피고인으로 소환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불법자금 총 규모만 500억 원 이상, 정경유착 대거 포착 

이밖에 횡령 혐의가 적용된 불법 자금 액수도 394억여 원이 더 있다. △주식회사 다스에서 분식회계로 빼돌린 약 339억 원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7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다스 법인 자금 약 4억3천만 원 △이 전 대통령 일가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 약 5억7천만원 △1999년 에쿠스 구매비용 5395만 원 등을 합한 총 금액이 약 349억 원이다.

횡령 혐의 전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금 부담부터 △설립절차 등 주요사항 결정 △인사권 주도 △다스 영업이익 사적향유 △지배구조 개편 등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결론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관계자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다스 전‧현 임직원, 차명주주, 피고인의 재산관리인 등 다수의 참고인들도 과거에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며 당시 조직적 증거인멸 및 말맞추기가 있었다는 점까지 실토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2009년 경 다스의 한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수 자금을 허위로 계상한 사건에 특가법 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법인세 규모를 줄일 목적으로 이를 추진해 총 31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다스와 BBK 간 소송이 진행되던 2008~2009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및 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스의 소송을 지원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를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압수수색 과정 중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대통령기록물 3402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3년 2월 경 청와대 제1부속실 등에 보관하고 있던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영포빌딩으로 유츨해 2018년 1월25일까지 은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록물을) 고의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4월 중순께로 재판부를 배정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2월 신설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거론하며 “향후 피고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이 뇌물 등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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