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 없었던 TV 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가 대거 적발돼 최고 수준의 제재가 추진된다. 새로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홈쇼핑 광고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통해 시청자를 기만한 GS SHOP·CJ오쇼핑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들 홈쇼핑은 ‘쿠쿠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근 60만 원에 가까운 동일제품을 이 조건에 오늘” “백화점가 대비 무려 22만 원을 아껴가시는” 등의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이는 실제 해당 제품의 영수증이 아닌 임의로 만든 가짜 영수증이었다. 이들 방송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해당 상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 GS SHOP, 롯데홈쇼핑 방송내용.
▲ GS SHOP, 롯데홈쇼핑 방송내용.

같은 문제가 있었던 롯데홈쇼핑의 경우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해 다음 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데 같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허위 영수증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수단으로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린 TV홈쇼핑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만 일반적으로 소위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홈쇼핑에 ‘과징금’ 징계가 내려지면 재승인 심사에 일정 부분 반영되는 방송평가 때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고강도 제재 기조가 이어지면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홈쇼핑 재승인은 1000점 가운데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672점을 받아 기준을 간신히 넘긴 바 있다. 최근 홈쇼핑과 관련한 비리 의혹, 갑질 등의 문제가 불거진 데다 새 정부의 방송사 재승인 심사 기조가 이전과 다른 상황도 재승인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지난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날 광고심의소위에서 법정 제재 추진이 잇따르기도 했다. 광고심의소위는 다이어트 상품을 팔면서 효능을 부풀린 CJ오쇼핑, GS SHOP,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5개 채널 10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들 채널은 △50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을 팔면서 유산소 운동 없이도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살이 안찌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내보내고 △ 일반식품을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할 방송사가 매출을 위해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사의 공적책임을 저버리는 몰지각한 행태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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