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이 제기됐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노동실태 제보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청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함께 꾸린 단체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지난 1월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드라마 제작 종사자로부터 온라인 제보를 받았다. 경력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에 이르는 113명의 드라마 제작 현장 종사자가 제보를 보냈다. 제보자들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67%(75명)로 가장 많았고, 계약직 19.6%(22명), 외주정규직 8.9%(10명), 용역 2.7%(3명), 정규직과 현장실습이 각각 1명(각 0.9%)으로 나타났다.

제보를 분석한 결과 드라마 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20시간에 달한 반면, 휴식 시간은 3시간에 미치지 못했다. 1일 기준 노동시간은 15~24시간 이상이 95.5%로 절대적이었다. 한 달 기준 근무일의 경우 약 25일, 휴일은 약 5일로 나타났다.

방송업은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근로시간특례업종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에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게 시간 변경은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로 제한된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제작 현장에서는 유효한 합의 없이 근로기준법 제한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적정한 휴게 시간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쉼 없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한 임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임금 대신 상품권이나 촬영 소품, PPL(간접광고) 물품 등으로 받았다는 제보가 4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결과적으로 받지 못한 사례는 9건에 달했다.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제작 현장 노동자의 약 73%가 안전 문제를 겪었다고 답한 가운데, 약 62%는 실제로 부상을 당했다. 세트장이 불안전하거나 안전 장비가 없었다는 경우가 각 30%, 장비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사례는 약 18%였다. 격무로 인한 과로(9.1%)와 졸음 운전(6.4%)도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TF가 공개한 제보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A씨는 “53시간 촬영 후 졸음운전을 했다”고 밝혔고, B씨는 “엄청 추운 날 야외 촬영하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이러다 죽겠다’ 싶었던 적이 있다”고 호소했다. “과로로 인한 식도염과 위염”을 앓거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손목 관절을 2번 수술”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드라마 제작 현장 노동자 상당수는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부상 비용을 제작사나 방송사가 부담한 경우는 16.7%, 일부 비용을 보전 받은 경우도 22.7%에 불과했다. 60% 이상의 노동자들은 부상으로 인한 지출을 본인이 전부 부담했다는 것이다.

제보에 포함된 언론사 및 제작사는 총 32건으로 KBS 8건, tvN 7건, JTBC 6건, MBC 4건, SBS 2건, TV조선 2건, OCN 2건 순이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이중 JTBC ‘미스티’(글앤그림미디어), KBS ‘라디오로맨스’(얼반웍스), OCN ‘그남자 오수’(IMTV), tvN ‘크로스’(로고스필름·스튜디오드래곤) 등 4개 작품 4개 방송사(5개 제작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TF는 △노동실태 확인이 가능한 ‘현재 제작 중인 드라마’ △다수의 현장 제보가 공통적으로 접수, 증거 수집이 가능한 현장 △드라마 제작 형태상 방송사 일부 참여·외주제작·외주사 공동제작 △신생 제작사부터 대형 제작사까지 제작사 규모 고려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인지 확인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현장 노동자들은) 지휘·감독체계, 종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근로자에 해당된다. 근로자성의 실질적인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종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드라마 제작 환경에 개선되려면 관련 정부 부처와 방송사, 방송사 노동조합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구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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