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당에서 통합에 반대해왔던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참여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제명되지 않은 채 스스로 당을 이탈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참여를 거부한다”며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상돈 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경환 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통합이  되기 전인 지난 1월31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이상돈 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경환 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이 통합되기 전인 지난 1월31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비례대표 3인은 “우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중도개혁적인 노선으로 합리적인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고, 선택한 유권자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이같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당을 이어받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임을 선언하고, 국회의 각종 의안처리 결정과 활동을 민주평화당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 이상 ‘볼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정치적 해법이란 비례대표 제명을 말한다.

비례대표 3인이 빠져도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등록에 차질은 없다.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면 등록이 가능한데,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 수는 비례대표 3인을 포함해 30명이다.

교섭단체 참여 거부를 밝힌 비례대표 3인에 바른미래당이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예를 들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비례대표로 바른정당 창당에 적극 참여하다가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 12일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를 풀긴 했으나 바른미래당에서는 비례대표에 징계를 결정할지, 제명 조치를 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19일 오후 발표된 건이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 곧 바른미래당 측에서 비례대표 3인에 대한 제명 조치나 징계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3일 바른미래당 출범대회날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제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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