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지하철 1호선 선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전아무개씨가 열차에 치어 숨진 것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7월 내린 고용노동부의 열차 운행 시간 중 작업 중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지난 6월 노량진역에서 공사 표지판 설치를 위해 선로에 진입했던 김아무개씨가 숨진 일을 계기로 한국철도공사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한강철교 남단에서 대방역 구간의 궤도 유지 보수 작업을 할 때에는 야간 차단 작업을 원칙으로 했다. 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늦은 밤에 작업하도록 한 것이다.

또 7월에는 그에 더해 경부선 대방역에서 금천구청역 구내, 경인석 구로역에서 온수역 구내까지 작업 중지 명령 대상 구간이 확대됐다.

당시 관악지청은 공문에서 “중대재해조사 중 우리 지청 관내 궤도보수작업 구간에 곡선 선로구간, 터널진입구간, 교량구간 등 위험구간이 상당수 확인되었고 동종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노사의 의견을 들어 위 부분작업중지 해제 시까지 아래사항을 추가 보완 지시한다”고 밝혔다.

▲ 지하철 1호선. 사진=민중의소리
▲ 지하철 1호선. 사진=민중의소리
다만 열차 운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로 절손, 선로 장출, 싱크홀, 선로 유실, 사고 복구작업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볼트 이완·조임이나 절손 관련 작업, 구내 분기기 검측, 레일 탐상 작업 등 소보수 작업은 야간이 아니어도 작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전아무개씨를 포함한 노동자 세 명이 작업한 배수로 칸막이 공사는 위 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악지청의 작업중지명령도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이들이 작업하고 있었던 시점에도 유효했다. 또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들 세 명은 시공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욱 전국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은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해서 일을 맡긴 것이니 공사 책임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전본부장과 기술단장 등을 포함한 긴급회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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