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12일 국회에 접수되면서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여야 합의로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또 열려야 하는데, 이번 임시 회기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검찰은 국회 동의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23일까지인데 22일 본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더라도 23일 표결하지 못하면 회기를 넘기게 된다”며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1호 안으로 자동 상정되지만, 24일부터 다음 회기 전까지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당의 선택은 두 가지다. 이번 회기 때 표결에 임하되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 아니면 혹시라도 부결될 경우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예 표결하지 않고 검찰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가결될 확률이 높다.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최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처럼 국회의원이 검찰에 구속되는 걸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하기엔 국민의 눈이 너무 엄중하다”며 “순리대로 (처리)될 거라고 보고 그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당도 “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최경환 방탄국회’로 만들려는 꿈도 꿔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최 의원과 한국당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사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길 바란다”며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행여나 방탄국회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지난달 ‘최 의원의 할복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적폐이며 최 의원을 비호하려는 집단은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최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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