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시사한 데 이어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온라인 방송 광고판매까지 대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터넷 영상콘텐츠 광고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발표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전문에는 현재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광고판매를 ‘인터넷 방송콘텐츠’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온라인을 통한 방송콘텐츠 광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코바코 로고.
▲ 코바코 로고.

온라인 광고판매 대행은 코바코의 숙원사업이었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방송광고 판매대행’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판매대행을 할 수 없다. 코바코 관계자는 “방송의 개념이 바뀐지 오래인데 법이 과거 개념에 묶여 있다”면서 “코바코 체제가 아닌 SBS의 경우 DMC미디어를 인수해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지만 코바코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나날이 규모가 줄어드는 방송광고 시장에서 코바코에 온라인 광고판매 대행이 허용되면 경영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바코에 온라인 광고 판매 대행을 허용하려면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온라인 광고판매 대행사는 KT계열 나스미디어, CJ계열 메조미디어, SBS 계열 DMC미디어가 주축인 상황에서 이들 사업자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온라인 광고판매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인 코바코가 아직 크지 않은 온라인 광고시장까지 엿보는 건 과도하다고 보는 게 업계 시각”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