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문점을 보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주 기자가 박지만씨의 고소 이후 무죄를 받기까지 5년이 걸렸다.

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진우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2015년 1월16일 2심 무죄판결 이후 2년11개월만에 이뤄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무죄였다.

▲ 2015년 1월16일 2심판결 당시 주진우 기자(오른쪽)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모습. ⓒ연합뉴스
▲ 2015년 1월16일 2심판결 당시 주진우 기자(오른쪽)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모습. ⓒ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기사에서 박근혜 5촌 살인사건과 박지만이 연루되었다는 단정적 표현은 없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유를 들어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요구한 바 있다.

주진우 기자는 2012년 12월 10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2011년 9월 6일 발생한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수사기록 등을 입수해 “단순 살인으로 보기 힘든 정황을 발견했다”며 각종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도 소개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2013년 주진우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주진우·김어준)들은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했다”며 “특정후보자의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하고, 당시 초박빙이었던 대선과정에서 이들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상한 일을 이상하다고 얘기했다가, 수갑 차고 유치장까지 갔다 왔다. 무죄인 사건을 가지고 무죄를 받기까지 고생했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주 기자는 “경찰과 검찰이 정권에 잘 보이려고 무리하게 기자를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 일”이라며 이 사건으로 검찰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된 상태지만 주요 증거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주진우 기자는 “경찰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없애버렸다. 경찰이 압수해간 박용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증거였다”고 강조하며 “사건 당시 누가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방해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경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 계속 취재 중이며 조만간 또 다른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기사=‘박근혜 5촌살인사건’ 의문점 총정리)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