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망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생중계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다.

조국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생중계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영상 갈무리
조국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생중계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영상 갈무리
조 수석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민의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이 “범죄자가 출소 후 제약 없이 돌아다니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자 조 수석은 “우려가 충분히 이해 된다”며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정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영구히 격리되거나 재심을 통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와 통제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만취 등 범죄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는 ‘주취감경’ 조항 폐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해야 한다”며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쥐감형’이라는 규정이나 용어는 없지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 작량감경 규정이 있어서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이 조항은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규정을 바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로 술을 마시고 폭행한 후 합의가 이뤄진 경우 등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대신 조 수석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2011년 3월 법원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엄격해져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려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해졌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향후 조두순 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 조국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생중계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영상 갈무리
▲ 조국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생중계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영상 갈무리
방송 중 한 시청자의 “음주가 심신미약에 포함되지 않게 법 개정을 해달라”는 의견에 조 수석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조 수석은 “행정부 입장에서 법 개정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뀐 법률이 있고 훨씬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법 폐지의 문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제20대 국회에는 지난 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해 주취감경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 6건이 제출돼 있다.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재범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고 재범자 중 12.9%가 성폭력 관련 범죄 경력이 있다”며 “처벌 못지 않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 교화할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 수석은 방송을 마무리하며 “피해자분이 올해 수능 시험을 봤다”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응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조 수석이 공식 답변을 내놓은 청원은 지난 9월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으로 61만5354명이 서명해 지금까지 최다 청원을 기록했다.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지난달 11월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명을 받아 총 21만6774명의 국민이 서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