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망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생중계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다.
조 수석은 만취 등 범죄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는 ‘주취감경’ 조항 폐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해야 한다”며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쥐감형’이라는 규정이나 용어는 없지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 작량감경 규정이 있어서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이 조항은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규정을 바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로 술을 마시고 폭행한 후 합의가 이뤄진 경우 등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대신 조 수석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2011년 3월 법원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엄격해져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려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해졌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향후 조두순 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재범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고 재범자 중 12.9%가 성폭력 관련 범죄 경력이 있다”며 “처벌 못지 않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 교화할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 수석은 방송을 마무리하며 “피해자분이 올해 수능 시험을 봤다”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응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조 수석이 공식 답변을 내놓은 청원은 지난 9월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으로 61만5354명이 서명해 지금까지 최다 청원을 기록했다.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지난달 11월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명을 받아 총 21만6774명의 국민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