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과적 탓이라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의 발표에 대해 과적하지도 않았고, 과적으로 침몰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을 낳고 있다.

만재흘수선과 비교할 때 과적이 아니라는 근거도 제시됐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는 성급한 단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시사저널은 지난 25일자  ‘세월호 사고원인은 ‘과적’이 아니었다’(1467호)에서 “시사저널e가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세월호는 화물을 과다적재하고 출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해선박설계가 10월25일 내놓은 세월호 ‘TRIM AND STABILITY’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가 실을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은 기존에 알려진 987톤이나 1067톤이 아니라 2272.689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사저널은 “명백한 사실은 ‘세월호는 만재흘수선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그 근거는 세월호 참사 당시 만재흘수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박의 재화중량톤수는 만재흘수선까지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을 말하며,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모든 재화를 싣고 난 뒤 물에 잠기게 되는 만재흘수선을 기준으로 과적 여부를 판단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이 매체는 김관묵 이화여대 교수의 말을 빌어 “허가 기준만 맞추기에 급급했던 청해진해운에서 날림으로 최대 적재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넘겼을 것이고, 검찰 등에선 사고가 난 후 이 자료를 그대로 갔다가 과적이라고 몰아갔던 것”이라며 “다만 일본에서 배가 올 때 관련 자료도 모두 넘어왔다. 그때 이 배의 최대 적재량을 청해진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청해진해운 한 관계자는 “선박 운항 허가를 받기 위해 통과 기준을 맞춘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1000톤이나 과적한 것처럼 나왔지만 세월호 사고 당시 출항 때 만재흘수선을 어기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다 밝힌 사실이다. 세월호는 과적으로 인해 침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사저널은 “과적이 사고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세월호의 진정한 사고 원인은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소위원장이었던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소위원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만재흘수선이라는 것은 배의 출항허가선으로, 배가 실을 수 있는 만큼 싣고 가면 괜찮다는 것”이라며 “검찰이나 특조위가 과적이라고 한 것은 적재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시사저널 2017년 11월25일자 기사  ‘세월호 사고원인은 ‘과적’이 아니었다’(1467호).
▲ 시사저널 2017년 11월25일자 기사 ‘세월호 사고원인은 ‘과적’이 아니었다’(1467호).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14년 10월6일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 설명자료’에서 “세월호가 사고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을 하는 등의 원인으로 침몰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불법증개축에 따른 좌우불균형 △선체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1375.8톤 감축 적재 △부실고박 △선장 선실이탈 및 항해사와 조타수의 과도한 변침 등을 침몰에 이른 원인으로 봤다.

세월호 특조위도 지난 2016년 6월27일 전원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세월호는 참사 당시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았음에도 추가로 1228톤을 과적해 총 2215톤을 적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987톤을 최대 적재 화물중량으로 보면, 수차례 과적을 한 결과가 나온다. 권영빈 위원장은 이를 두고 “세월호는 2014년 4월15일 밤 출항했을 때만 과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과적을 하고 출항했다”며 “참사 전날(15일) 밤 보다 더 많이 오바된 상태에서 운항했던 적도 여러번”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많이 싣는다고 배가 가라앉거나 급변침한다고 배가 가라앉는 경우는 없다”며 “검경 합수부의 주장은 세월호가 고박불량에 과적한 상태에서 변침하다가 빠졌다는 것인데, 이 역시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15일 밤 9시부터 16일 아침 9시까지는 왜 정상적으로 운항을 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시사저널의 보도는 과적이 원인이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상식적인 문제제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적은 원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단정적”이라며 “직접 배가 물에 빠진 원인이라기 보다 과적도 침몰하는데 있어 하나의 조건이거나 침몰을 가속화시킨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세월호의 과적이라는 것은 (적재) 기준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다는 것이지 배가 빠질 만큼 짐을 실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선체조사위원회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했는지, 만재흘수선을 출항 당시 지켰는지도 조사 조사대상으로 보고 나온 화물을 계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선조위 조사와 2기 특조위가 곧 출범할텐데, 물론 각자가 세월호 침몰원인과 관련해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할 수 있겠으나 세월호 문제의 경우 신중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종합적 결과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심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잠수함 충돌설이나 앵커 침몰설 같은 외력설은 직접적인 침몰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과적일 경우 과적을 (함께 침몰의 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과적은 빼고가자’, ‘과적은 침몰원인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 지난 6월13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5차 전원위원회의 때 권영빈 상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6월13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5차 전원위원회의 때 권영빈 상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시사저널e 기자는 과적의 근거인 987톤이나 1077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용우 시사저널e 기자는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고의 원인이 과적이라면 과적의 기준을 뭘로 삼았느냐는 의문”이라며 “출처도 없고, 정확하지 않다. 만재흘수선의 경우 이번에 입수한 자료를 보면, 화물을 2272톤까지 실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대검과 특조위에서 적재기준 또는 승인기준을 넘겨 운항한 것은 확인이 된 것이라는 권영빈 위원장 주장에 이 기자는 “과적의 기준은 만재흘수선”이라며 “허가기준(승인기준)보다 훨씬 초과했다는 이유로 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적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며 “다만 복원성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과적 외에 조타실수나 기기 고장, 또는 외력은 없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세월호는 계속 취재해서 기사를 더 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단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기자는 “단정적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만재흘수선을 지켰는데도 과적이라는 것은 모호하고 논리가 안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번 기사에 세월호 특조위나 선체조사위원회, 검찰 등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기자는 “그것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 그런 비판을 들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과 특조위에서 내놓은 자료는 많이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오히려 과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청해진해운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용우 기자는 “그런 비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고, 감수할 것”이라며 “청해진 해운이 이 기사로 어떤 도움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위해 점더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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