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국제신문이 이번에는 매매대금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는 국제신문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 5억 원을 몰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다이아몬드스타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신문 등을 상대로 가계약금 5억원과 위약금 22억원, 총 27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에 나섰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국제신문 등이 소유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토지를 두고 매매거래를 진행했다. 토지 소유주는 국제신문, 능인정법원,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이다. 능인정법원 창건주는 국제신문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는 이정섭 국제신문 대표이사(회장)다.

소장에 따르면 다이아몬드스타는 9월1일 국제신문 측에 가계약금 5억원을 입금했고 9월8일 양측은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애초 본 계약일은 9월11일이었으나 다이아몬드스타의 요청으로 1주일 연기됐다. 연기된 계약 당일인 9월18일 다이아몬드스타는 국제신문 측에 대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를 변경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은 9월20일 만난 자리에서 애초 합의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제신문 로고.JPG

소장에 따르면 9월20일 만남에서 다이아몬드스타는 “9월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더 빨리 계약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제신문 관계자는 “지광스님(이정섭 대표)이 바쁘시니 9월26일 혹은 27일쯤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답했다. 그러나 다음날 국제신문 측은 다이아몬드스타에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국제신문 측은 계약파기를 인정하며 가계약금 5억원을 돌려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다이아몬드스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이아몬드스타는 9월25일 국제신문 측에 △9월2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줄 것과 △매매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국제신문은 9월26일과 28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와 가계약금 몰취를 통보했다. 국제신문 측의 논리는 다이아몬드스타에 1주일의 시간을 주었으나 그 시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약파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국제신문측은 또한 해당 사건으로 자금난이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스타는 ‘내부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현재 해당 토지를 매입하려는 곳이 능인선원이기 때문이다. 능인선원 회장은 이정섭 국제신문 대표이사다. 국제신문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있는 선원이 국제신문 소유의 땅을 구매하는 것이다. 다이아몬드스타는 소장에서 “능인선원과 능인정법원은 사실상 동일한 사찰로 지광스님이 지배하고 있다”며 “즉 이는 피고들(국제신문·능인정법원) 간의 거래이며, 사실상 동일인 사이 거래를 위해 우리와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스타는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국제신문 측에 가계약금 5억원과 위약금 22억원 등 총 27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