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3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 사장은 공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 국제신문 편집국 앞에 붙은 노동조합 대자보. 사진=국제신문지부 제공
▲ 부산 국제신문 편집국 앞에 붙은 노동조합 대자보. 사진=국제신문지부 제공
검찰은 “엘시티 아파트 분양 약점을 이용해 기사 보도로 협박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광고비 차액을 지급받았다”며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과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 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언론사 사장으로서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만으로도 죄송하다”면서도 “제 억울함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차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은 12월 8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 지부는 결심 공판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피고인이 여전히 발행인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께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럽다”고 밝혔다. 차 사장은 신문지면에 발행인으로 표기되어있다.

지부는 “차씨는 그 동안 국제신문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측 간부를 통해 알려왔다”며 “하지만 실제 차씨가 사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과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부산의 양대 신문이자 창간 70주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신문의 생사가 차승민 재판에 달려있다”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마치 무죄라도 받은 양 행사하며 국제신문을 더욱 도탄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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