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SBS 노사와 대주주(윤세영 태영건설 회장)는 13일 오후 SBS 사장을 비롯한 방송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SBS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또 편성·시사교양 최고 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 책임자는 해당 부문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본부장 윤창현·이하 SBS본부)는 “그동안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지명한 인사들이 사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맡으며 지상파 방송 SBS를 좌지우지했는데 앞으로 문제 있는 인사의 경우 구성원들이 제동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임명동의제는 올해 정기 인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 양천구 목동 SBS 본사 모습. ⓒ 연합뉴스
▲ 서울 양천구 목동 SBS 본사 모습. ⓒ 연합뉴스

SBS본부는 지난달 5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대주주가 SBS 보도본부 간부들에게 보도지침을 내린 사실을 폭로하며 대주주를 상대로 제작 자율성 독립 운동을 펼쳤다.

SBS본부는 소유와 경영 분리, 방송 취재·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리셋 SBS 투쟁 결의문’을 지난달 초 채택한 뒤 사측과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SBS 노사와 대주주는 13일 오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해당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자는 의미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SBS는 올해 말까지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이들은 SBS 수익이 다른 자회사로 유출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도 합의했다.

SBS본부는 SBS 콘텐츠 수익이 SBS 플러스 등 자회사로 흘러 SBS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해 왔다.

SBS본부는 “대주주 사익 추구를 위한 수익 구조를 시청자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가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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