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 실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SBS 사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이하 SBS본부)는 대주주가 ‘사장을 포함한 이사 임명동의제’를 스스로 제안했다가 지난달 말 철회했고 대주주 윤세영 회장이 SBS본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리셋 SBS’ 노사 실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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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노조가 요구한 내용 중 일부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노사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사장은 노조가 제시한 내용을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첫째 대주주는 주식의결권을 포기하고 사장은 노조와 외부인사가 개입해 추천제로 뽑아야 한다는 것. 둘째 경영임원 임명은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와 중간 평가도 받아야 한다는 것. 셋째 사외이사를 노조에서 한 명 더 추천하고 계열사 등 사업 관련 거래 관계를 재정립 하자는 것. 박 사장에 따르면, 노조는 이런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조가 주장하는 것들을 모아 회장·부회장 포함 전·현직 임직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사장은 노조가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한 주식의결권 신탁과 사장 추천제 주장을 접는 대신 이에 준하는 장치로 사장 포함 전 경영 임원에 대한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제 등을 10월 안에 완결할 것을 요구했고 SBS플러스를 SBS와 합병 또는 인수하는 것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박 사장은 사외이사를 노조에서 한 명 더 추천하거나 계열사와 거래 관계를 재정립 하자는 데에는 논의할 의사가 있지만, 인사권 문제는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들과의 관계도 있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 서울 목동 SBS 본사. 사진=연합뉴스
▲ 서울 목동 SBS 본사. 사진=연합뉴스

박 사장은 “SBS는 상법에 근거한 주식회사로 방송 제작·편성에 관해선 방송법 적용을 받지만 임원의 임명 등 회사 운영은 상법을 따라야 한다”며 “노조의 이런 주장은 올해 합의한 ‘조합은 인사를 할 권리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는 단체협약 44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련 있는 보도·편성·시사교양 본부장들은 ‘임기 1년 후 해당 부문 재적 인원 3분의 2가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경우 인사에 반영한다’는 단협은 유지하되 이번 실무협상에서 추가로 공정방송 관련 3개 부문 최고 책임자들은 임명 시에도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SBS플러스 합병·인수 문제에 대해선 “2000여억 원의 큰 자금 소요와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한 제안은 법률과 세무 회계상의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플러스의 미래 가치와 SBS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SBS 구성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SBS본부는 SBS 수익이 SBS플러스 등 계열사로 빠져나가는 점을 지적해왔다.

박 사장은 “대주주는 복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내외부에 천명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증 받을 용의도 있다’는 확고한 의사를 노조에 전달했다”며 “만약 노조가 회사를 떠난 대주주와 전 현직 임직원들을 고발한다면, 법률적 책임 유무를 떠나 장기간의 법정 다툼으로 회사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회사의 경쟁력은 크게 타격받을 것”이라 우려했다.

대주주가 말을 바꿨다는 노조 지적에 대해 박 사장은 “(윤세영) 회장님이 노조위원장과 면담 후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장님께 직접 확인해봤지만, 회장님은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주주의 이사 임면권을 제한하는 그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확인했다”며 반박했다.

박 사장은 “노조가 실무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만 회사는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과 노조위원장과 사장이 참여하는 본 협상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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