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신고된 불법 촬영물 중 3.7%만 삭제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방통심의위 측에서는 95.9%에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반박이 나왔다.

방통심의위 측은 신고된 불법 촬영물의 대부분이 해외 서버의 콘텐츠이고, 방통심의위는 해외 서버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서버의 콘텐츠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접속 차단’을 내렸다”며 “3.7%의 콘텐츠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방치했다는 주장은 맞지않다”고 밝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제 몰카 영상 지워주세요’ 신청 폭증하지만 3.7%만 삭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최근 3년간 초상권을 침해하는 ‘개인성행위영상’ 삭제 요청 건수가 1만5190건인데 방통심의위가 이 중 3.7%인 570건만 삭제했다며 비판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송 의원은 “2016년 접수된 불법 촬영물 신고건수는 735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폭증했고, 이 중 4389건(59.6%)은 기 시정요구 건과 동일한 정보다. 삭제 조치된 영상물의 상당수가 재배포 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시정 조치는 570건으로 신청 건수의 3.7%에 불과하며, 신청 후 시정조치까지 처리기간은 17년 기준 평균 10.9일로 드러났다”고 썼다.

보도자료가 나간 후 다수의 매체는 송 의원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했다. “‘제발 몰카 영상 지워주세요’ 신청 폭증하지만 3.7%만 삭제”(뉴스1), “‘제 몰카 영상 지워주세요’ 신청 폭증하지만 3.7%만 삭제”(여성신문), “몰카 영상 삭제 열흘 걸려, 민원해결 3.7%에 불과”(이뉴스투데이), “몰카 지워주세요 요청 폭증에서 3% 지워져”(매일경제), “1만 건 넘는 몰카 삭제 신청 중 3.7%만 삭제”(CCTV뉴스), “몰카 범죄 신고해도 삭제는 3.7%에 그쳐”(서울신문) 등 모두 3.7%만 삭제했다는 것을 제목으로 뽑았다.

▲ ZD NET 외 대다수의 언론이 방통심의위가 불법촬영물을 방치했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냈다.
▲ ZD NET 외 대다수의 언론이 방통심의위가 불법촬영물을 방치했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측은 “불법 촬영물의 95.9%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며 “불법 촬영물 중 3.7% 이외의 촬영물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해외 콘텐츠에 내릴 수 있는 조치인 ‘접속 차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개인성행위영상과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 시정요구의 종류에는 삭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접속차단이 있다. 이 가운데 불법정보가 국내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한 반면, 국내법 준수의 의무가 없는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만 가능하다.

‘접속차단’ 조치를 내릴 시에는 국내 서버로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접속 차단된 콘텐츠를 보려면 해외서버로 우회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3~2016까지 불법촬영물로 신고되거나 모니터링한 정보 중 3.7%를 삭제했고, 92.2%를 ‘접속차단’했다”며 “총 95.9%의 불법촬영물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국내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비율이 높아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삭제) 건수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통심의위는 관련사안 처리에 평균 10.8일이 걸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통신심의위원회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P2P사이트의 경우 증거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자율규제의 경우 사업자가 빠르게 대응할 시 당일 삭제되는 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희경 의원실 관계자는 "접속 차단된 콘텐츠더라도 해외서버로 우회하면 볼수 있고, 열흘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며 "무분별한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심의제도 도입 등 접속 차단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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