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일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낸 보도자료를 통해 단통법이 통신요금 인하도 못하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지도 못했다며 단통법을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단통법은 혼탁한 통신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2014년 10월1일 제정됐다.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통신사들이 과도한 홍보비 부담을 못하게 막고, 같은 단말기를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사는 이른바 ‘호갱’ 논란을 종식시키며, 대신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요금을 내리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였다.

하지만 단통법은 제정 당시부터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 불리며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강제 조항도 없이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만 강제로 낮춰준 꼴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도 단통법에 대해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며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 부담만 키웠고, 유통점들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 ⓒ연합뉴스.
▲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 ⓒ연합뉴스.
참여연대 주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불법 지원금(보조금) 지급 현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 위치 등을 지칭하는 ‘좌표’ 등의 신조어가 생기고 은밀한 불법 지원금을 챙겨주는 사례도 여전하다. 그리고 이런 지원금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울며 겨자먹기로 챙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폐업·도산 사례가 벌어지는 이유다.

둘째. 통신요금이 줄어들지 않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령에는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커졌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 도입요구를 박근혜 정부가 묵살함으로서 예견된 결말이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독과점에 따른 폭리는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되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각사 IR자료를 토대로 만든 표에 따르면 통신3사(SKT, KT, LGU+)의 2014년 마케팅비는 8조8천억원 수준이었는데 2016년에는 7조6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단통법 자체에 의미 있는 내용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이전 보다 저가요금제에 지원금이 나온다는 점, 전체적으로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가 투명해졌다는 점, 선택약정요금할인제 도입으로 14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은 장점이므로 참여연대는 단통법 폐지보다는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보완책은 우선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기본료’ 폐지다. 이동통신망 설치를 명목으로 통신사들이 받아온 기본요금은 이미 통신망 설비가 완비되었음에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도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분리공시 도입, 네 번째는 제4이동통신 출범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경쟁 촉진이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마다, 각 가계마다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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