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소수자들이 동대문구체육관을 대관해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측이 갑자기 대관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퀴어여성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측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이 주장하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측이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체육법에는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제6조에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됐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그러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대관 이후인 지난 9월22일부터 전화를 걸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관할인 동대문구청에서도 이를 문제 삼고 있다’, ‘대관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알아볼 수 없느냐’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포스터가 부착된 모습. 사진=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포스터가 부착된 모습. 사진=언니네트워크
아울러 성소수자 단체들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해당 행사가 ‘미풍양속’에 저해될 수 있고 대회 날 체육관 앞에서 반대 집회라도 열리면 ‘시설 안전관리상 위해가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생활체육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측은 대관을 취소하면서 ‘공사’를 이유로 들었다. 성소수자 단체 측은 시설관리공단이 동대문구청이 대관 당일 갑작스런 공사를 통보해 와서 대관을 취소한다고 했고, 동대문구청은 공사 일정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결정하며 구청은 형식적으로 공문만 발송한다고 상반된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이후 면담과정에서 공단 측이 “대관담당자가 대관 당일 공사가 있는 것을 몰라서 대관 허가를 했었다”고 답변했다고 성소수자 단체들은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동대문구체육관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민원 때문에 대관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 공사가 원래 잡혀있었는데 대관 담당자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관을 허가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해당 대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 담당자는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나? 할 말 없으니 끊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성소수자 단체 측은 “그간 공공시설과 광장 사용에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려했던 지자체들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차별 시정과 인권교육 권고를 받아왔다”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성소수자 단체에 대한 서울시 위탁 시설 대관 불허 결정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드민턴을 하든 공을 차든 성소수자가 하면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말은 그자체로 성소수자에게 너무나 큰 모욕”이라며 “항의민원에 떠밀려 성소수자가 차별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공단은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를, 왜 성소수자는 늘 부당한 대우와 모욕을 감수해가면서 쟁취해야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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