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파업사태에 개입한다.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오전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공문을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MBC 파업 사태, 방송문화진흥회의 파행적 운영, MBC 관리감독 소홀, MBC 경영진에 대한 방치에 가까운 직무유기 등에 대한 것이다.

방통위는 감사원을 통한 감사가 아닌 직접 감사인 ‘업무검사’를 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방문진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2002년 법제처가 방문진이 ‘방송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고, 검사·감독의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 왼쪽부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장겸 MBC 사장.
▲ 왼쪽부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장겸 MBC 사장.

또한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할 뿐 아니라 MBC 예결산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방문진 정관 변경시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국정감사 등의 상황에서 방문진에 자료요청을 해온 전례도 있다.

앞서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국회 발언, 언론 보도, 고영주 이사장의 민사재판 및 형사기소 자료, 방문진 속기록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제해결 의지가 강하다. 방통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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