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언론장악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일명 ‘언론장악방지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뒤 마무리됐다.

‘언론장악방지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2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국회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 구성을 현행  여야 7:4에서 7:6으로 조정하고 △사장 임명을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하며 △노사동수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영방송 파업의 장기화를 우려해 하루빨리 방송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언론장악 시도’라며 반대했다.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박대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원회. 사진=정민경 기자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양대 공영방송사에서 90%의 구성원이 찬성한 파업이 진행 중이고, 공영방송 중립성에 대한 사안이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방송법개정안을 이번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현재 계류된 법안이 아닌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대 모든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기를 시도해왔다”며 “언론장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자유한국당에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법이 통과되면 3개월 안에 시행해야 하는 부칙에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내용 중 ‘방송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조의2)’을 보면 ‘경영진과 방송제작자가 각 5:5 동수로 구성된 방송편성위원회에서 방송편성을 하며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돼있다. 자유한국당은 경영진과 방송제작자가 동수로 편성위가 구성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방송법개정안 중 부칙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KBS 이사, 방문진 이사, MBC 사장, EBS 이사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자유한국당 측이 이 부칙을 반대하는 것이 KBS 고대영, MBC 김장겸 사장 등을 보호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법률안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안소위가 끝난 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이 현재 계류된 방송법의 내용 중 이사회 구성에는 찬성하는지 정확히 답하지 않았다”며 “다만 방송법 개정안에서 편성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부칙 안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26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KBS와 MBC 감사 일정을 앞당기자고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 반대로 합의되지 않았다. 신경민 의원은 “현재 두 공영방송의 파업으로 ‘방송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10월 말에나 국감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말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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