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에서도 갑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사업자들이 사전영상  제작비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사전영상은 진행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방송 도중 나오는 상품 홍보 영상을 말한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7개 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사전영상제작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한 행위가 1497건에 달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GS홈쇼핑 483건, CJ오쇼핑 365건, 우리홈쇼핑 253건, 현대홈쇼핑 194건, NS쇼핑  155건, 공영홈쇼핑 39건, 홈앤쇼핑 8건 순이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2015년 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이후 첫 제재조치다.

CJ오쇼핑은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수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표권을 갖고 있는 상품을 축소해 보고했으며 제품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3달에 걸쳐 10차례 이상 축소해 제출했다. 조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제작비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홈쇼핑도 엄연한 방송이다. 방송은 방송사가 만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관행이 없어지고 홈쇼핑 업자와 납품업자가 상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홈쇼핑 갑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홈쇼핑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앞서 홈쇼핑 업체 직원들이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갑질 행태가 다수 포착된 바 있다.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문제개선도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연루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가 드러났지만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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