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7월 23일자 “‘가임기 여성 다 잘라버려야겠다’는 말, 사과받고 싶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사내 여성차별, 인권침해에 문제 제기한 계약직 직원을 부당해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관 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지난 2016년 5월 31일 복지관 내 김 모 부장의 발언 및 이후 복지관의 조치 과정 등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해 별도의 추가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더불어 계약직 직원에 대한 계약해지 역시 계약만료 외에 부당해고로 볼만한 다른 근거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복지관 및 홍 전 관장 측은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한 후 당사자간 화해 및 조직 차원의 공식적 사과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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