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KBS본부)가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인호 KBS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를 해임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했다.

KBS본부는 이 이사장이 고대영 KBS 사장의 총체적 경영 실패를 제어하지 않았고 KBS가 제공한 관용차를 500차례 이상 사적으로 유용했다(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며 해임 청원 사유를 밝혔다.

조 이사의 경우 ‘막말 논란’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조 이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박원순은 동성애 정책을 이어받은 좌익 빨갱이”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KBS본부는 “이 이사장은 고 사장의 불공정한 방송 운영과 노조 탄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며 “여러 차례 정기 이사회를 통해 이 사안이 공식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감독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 사장의 불공정 방송을 부추기거나 독려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이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집단에 대해 극도의 혐오 감정이 담긴 범죄적인 발언을 반복했다”며 “공정방송을 수호할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해왔다”고 지적했다.

KBS 이사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는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 임명권에 해임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을 임명한 사람은 해임권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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