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 “다음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연장근로 제한 예외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6개 특례 적용 업종 중 10개 업종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는 방향으로 논의 가닥이 잡힘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민안전단체, 노동자 건강권 단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법률가 등 시민 1218명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시민안전단체, 노동자 건강권 단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법률가 등 시민 1218명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시민안전단체, 노동자 건강권 단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법률가 등 시민 1218명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환노위는 지난 7월31일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근로기준법 59조에 명시된 특례 적용 26개 업종 중 10개는 특례 폐지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0개 업종은 △육상·수상운송·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특례 조항 전면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근로기준법 59조는 노동시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는 근거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은 예외라기보다는 노동자를 365일 동안 24시간 계속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면서 “휴게기간, 연장근로는 다른 조항(근로기준법 53조) 통해서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하다. 특례를 둔단 것 자체가 노동자를 얼마든지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법의 예외”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근로기준법 59조의 포괄적인 규정을 비판했다.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만 있으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이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국한해 특례 업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과근로에도 상한선 기준을 강제하는 등 특례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청년노동자 과로사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란 지적도 제기됐다. 20대 청년 문지현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혼술남녀’를 만들다 돌아가신 이한빛 PD는 6개월 동안 단 하루를 쉬었고, 대책위 조사 결과 방송산업에서는 드라마 제작이 들어간 후 하루 3시간 이상을 자면 ‘너 왜 그렇게 많이 자냐’는 비난을 듣는다”면서 “절망적인 건 게임·방송 산업이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종 중 하나란 거다. 이런 이들에게 ‘그 직장에 가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거야’ ‘너희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특례 폐지 업종에서 방송업을 제외했다.

대책위(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 이한빛 PD의 평균 노동시간은 19.1시간으로 조사됐다. 2014년 방송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결과 일 평균 노동시간은 15.7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은 311.9시간으로 집계됐다.

문씨는 “우체국엔 집배원 4500명이 근무하는데 집배원이 부족해 벌써 12명이 돌아가셨다”며 “그럼 더 뽑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있는 사람을 더 굴릴 생각을 하느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번 정부의 공약이던데, 이번 기회에 59조를 폐기하고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게 청년을 위해서 더 맞는 정책일 것”이라 말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만 12명의 노조 조합원이 과로사·돌연사로 세상을 떠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5년 동안 과로사로 목숨을 잃은 집배원은 70여 명이고 이들 중 15명은 과로자살 피해자다.

공동선언 참여자 일동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주요한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56년 해묵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28~29일 동안 노동시간 특례 조항인 59조를 포함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최종 심의하는 법안 심사 소위를 연다.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10개 업종에 대해 특례적용을 유지하기로 한 7월31일자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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