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성매매 퇴출 경찰도 살리는 소청심사위”
국민일보 “‘몰락’ 창조경제 1호 ‘의혹의 연기’”
동아일보 “한화 특별세무조사 4곳 회계자료 압수”
서울신문 “가습기살균제·달걀·생리대… ‘케미컬포비아 사회’”
세계일보 “文대통령, 방송법개정안 재검토 지시”
조선일보 “25년, 中 커진만큼 한국 설 자리 줄었다”
중앙일보 “북·미 군축회의 설전, 한국은 낄 틈 없었다”
한겨레 “5·18 ‘발포 명령 하달’ 첫 군기록 나왔다”
한국일보 “뭘 먹고 뭘 쓰나 생필품 공포”

이재용 뇌물죄 재판 ‘선고’만 남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뇌물죄 재판에 대한 선고가 25일 나온다.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운명이 결정된다.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그의 측근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약속하고 재산을 해외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이 부회장은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총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여러 혐의 중 ‘뇌물죄’를 인정할지가 이번 선고의 최대 관심사”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가장 형량이 무겁다는 점에서 정치적·사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재판 결과가 박근혜 선고의 ‘예고편’이라는 것이다.

▲ 한겨레 25일자 2면.
▲ 한겨레 25일자 2면.
보수·경제 언론들은 특검 논리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스모킹 건’)는 없다면서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이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특검 주장을 “이념과 포퓰리즘” 등으로 폄하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특검의 논리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증언과 추정에 입각한 정황 증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최대 쟁점이며, 그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또 “재판부가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며 “이념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역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등을 이유로 선고공판 생중계를 불허했다”며 “그런 엄정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25일자 사설.
▲ 중앙일보 25일자 사설.
문 대통령, 방송법개정안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최선은 물론 차선의 사람도 (공영방송) 사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 세계일보 25일자 1면.
▲ 세계일보 25일자 1면.
문 대통령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거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겠느냐”며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이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 같다”며 “우리 자체 안을 방통위에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했다는 것.

세계일보는 “여권은 향후 방통위 등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독립성과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여권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추진해 야당 시절인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할 경우,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특별다수제’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국회 여·야 추천 7대6으로 개편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 3분의 2가 동의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및 당시 야당들은 이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여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 ‘이사들의 수를 더 늘려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사장 선임권을 줘야 한다’ 등의 주장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으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송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김재철 방지법’ ‘언론장악방지법’이라고 불렸던 방송법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공영방송 개혁 의지가 언론시민단체보다 강하다는 걸 방증하는 셈이다.

▲ 세계일보 25일자 6면.
▲ 세계일보 25일자 6면.
5·18 ‘발포 명령 하달’ 첫 군기록 나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당국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도록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군 내부 기록이 처음 나왔다고 한겨레가 1면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회와 검찰, 국방부 등이 벌인 4차례 5·18 조사에서 ‘현장 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을 뿐 상부 명령에 의한 발포는 없었다’고 줄곧 주장해온 군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가 공개한 문건은 5·18기념재단이 확보한 것으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505보안대(광주지역 관할 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소요사태’라는 기밀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80년 5월20일 ‘23시15분(밤 11시15분) 전교사(전투교육사령부) 및 전남대 부근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고 쓰여 있다.

▲ 한겨레 25일자 1면.
▲ 한겨레 25일자 1면.
당시 전남대 부근에 주둔했던 병력은 제3공수여단(여단장 최세창)이었다. 최세창 여단장(육사 13기)은 신군부 실세 전두환 보안사령관(육사 11기)이 제1공수여단장이었을 때 부단장을 지낸 측근이다.

한겨레는 “3공수여단은 지휘계선상 상급부대인 제2군사령부로부터 발포 금지 및 실탄 통제 지시(5월20일 밤 11시20분)가 있었는데도 발포했고, 5월20일 밤 광주 시민 4명이 총탄을 맞고 숨졌다”며 “다음날인 5월2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선 공수부대원들의 집단발포로 시민 34명이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MB 국정원, ‘좌티즌’ ‘북바라기’ 용어 만들어

이명박 정부 때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활동 상황 등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중앙일보가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는 2009~2011년 작성된 문서로 총 30쪽 분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좌티즌’ ‘北(북)바라기’ 등의 용어도 만들어 확산시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취임 초기 당시 문건인 ‘국정원 심리전단 주요 업무 보고’에는 이 용어들이 “좌파 공박 심리전 용어 개발·확산”의 예시로 나와 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 중앙일보 25일자 6면.
▲ 중앙일보 25일자 6면.
중앙일보는 “2010년 하반기에 4대강 사업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심리전단은 ‘좌파의 4대 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박’(2010.9.13)이라는 문건을 통해 ‘좌파들의 악소문 유포를 규탄하는 사이버심리전을 전개 중’이라고 보고했다”며 “이 문건에 좌티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자체 제작·유포한 UCC를 네티즌이 만든 것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4대 강 사업을 하면 복지가 줄어든다고요?’라는 제목의 UCC를 심리전단이 제작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다룬 기사가 국정원 보고서에 실려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내부 문서에는 원 전 원장의 지시도 적혀 있다”며 “‘국정원 전(全) 부서장회의’ 회의록에는 그가 ‘인터넷이 종북좌파들에게 점령됐다.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는 자세로 다 끌어내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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