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만기 출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옥살이에 대해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사법 적폐’로 규정했다. 이에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등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놓았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염원한 한 전 총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향후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침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은 물론 진보적 성향의 경향신문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다만 한겨레는 관련 기사에서 사안을 ‘공방’으로 다루고 사설이나 칼럼 등에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 8월24일 경향신문 사설.
▲ 8월24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한명숙 영웅시한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위험한 온정주의’에서 “검찰 수사가 한 전 총리를 타깃으로 이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한 전 총리 사건은 그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신문은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여당이 한 전 총리 재판 결과를 거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한 전 총리가 민주화운동을 하다 투옥된 것도 아닌데 출소 현장에 여당 지도부가 우르르 몰려가 영웅 맞이하는 듯한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표적 수사는 사실이지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은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 전 총리를 표적 수사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1차 뇌물 사건이 무죄가 날 것이 확실시되자 2010년 4월 검찰은 또 다른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옭아맸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2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표결하는 등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산 측면은 있다”면서도 “그런데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정황 증거가 드러났다. 건설업자가 발행한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의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한 전 총리 비서도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설업자가 건넨 수표를 한 전 총리가 받아 동생에게 줬다고 판단하고 대법관 8(유죄) 대 5(무죄)로 유죄를 확정했다.

▲ 8월24일 한겨레 정치면.
▲ 8월24일 한겨레 6면.
경향신문은 “부패에 눈감고 권력에 굴종하는 사법부를 개혁한다면서 사법개혁의 깃발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이, 한 전 총리 감옥행을 사법 적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온정주의 때문에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의 순수성을 훼손해도 되는지 성찰해 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를 다루면서 “1억 수표 물증,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선고 했는데도 한명숙 유죄판결이 ‘적폐’라는 여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 8월24일 조선일보 1면.
▲ 8월24일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판결을 적폐라는 집권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여당을 맹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수사와 재판의 유불리만을 가지고 평가를 달리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집권세력의 근거 없는 사법부 비난은 곧바로 사법부 독립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썼다.

▲ 8월24일 동아일보 사설.
▲ 8월24일 동아일보 사설.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 구성에 착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 8월24일 경향신문 4면.
▲ 8월24일 경향신문 4면.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당시 조종사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당시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사격에 대한 증언도 이어져왔다. 전두환씨는 이를 부인해왔다.

또한 최근 영화 ‘택시운전사’ 개봉으로 5·18 당시 상황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점, 대선 직전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회고록에서 전두환씨는 “5·18 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며 발포 명령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졌고 가입자가 수 천명에 이르고 있다. 법무법인 법정원이 소송을 위해 앞장섰다.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여성환경연대가 피해사례를 접수한 지 이틀만에 2600여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기준으로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는 생리대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해도 검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빨리 이뤄지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 8월24일 한겨레 2면.
▲ 8월24일 한겨레 2면.
한겨레는 해당 기사를 2면에서 다루며 “이번 집단 소송을 통해 생리대 사용과 피해 증상의 상관관계가 증명된다면 피해를 당한 사용자들은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집단소송’이 ‘집단구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구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 즉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이같은 집단소송제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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