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출범 당시 받은 ‘의무전송’ 특혜를 우선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심위의 정상화와 공정경쟁질서 확립방안’세미나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KBS2, MBC, SBS 등 지상파 채널을 의무전송에서 제외한 것은 광고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과 상업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라며 “신문과 대기업 자본의 진출이 허용된 종편채널 의무전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무전송은 케이블방송이나 IPTV 사업자들에게 종편을 의무적으로 전송채널에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종편의 대표적인 특혜다.

▲ 종합편성채널4사.
▲ 종합편성채널4사.
이 교수는 의무전송 특혜를 환수하기 위해 종편 의무전송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BS1과 EBS는 방송법에 지정된 의무전송 채널이지만 종편은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 뿐 아니라 법리의 일관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을 통한 의무전송채널 지정을 “법의 위임권한을 뛰어넘는 위임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혜환수 방안으로 이 교수는 △현행 의무전송 규정을 유지하되 종편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제한하는 방법 △의무전송 채널 숫자를 제한하는 방법 △의무전송 규정을 폐지하는 방법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의무전송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KBS1, EBS와 공익·종교채널 15곳 등 17곳에 달하는 또 다른 의무전송 채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교수는 “의무전송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소규모 언론이나 소자본, 지역 언론 등 방송을 통한 의견다양성 확보라는 방송공공성 정책의 기반을 제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선 교수는 종편 특혜가 의무 전송 외에도 △의무전송의 대가로 받는 수익 △10번 대의 황금채널 배치 △미디어렙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한 점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조치 및 유예 시도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규제 완화 △중간광고 허용을 비롯한 광고규제 완화 조치 △종편승인 심사 및 재승인 심사과정의 혜택 등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무전송을 하면서도 대가를 받는 건 이중특혜다. 의무전송채널인 KBS1과 EBS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받는 재송신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는다. 이승선 교수는 “종편은 4년간 의무전송의 대가로 1286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을 종합하면 종편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798억 원을 의무전송을 통해 벌었다.

종편은 지상파에 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건수가 2배를 넘는 등 질적 문제도 지적된다.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종편 프로그램의 방통심의위 제재 및 지도 건수는 549건으로 270건인 지상파 대비 2배에 달한다. TV조선은 251건, 채널A는 158건, JTBC는 65건, MBN은 75건 순이다.

이 교수는 “종편은 보도나 시사토크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면서 정파적이고 편향적인 종편 저널리즘을 선보였다”며 “특히 TV조선의 경우, 취재원의 편향성으로 인해 종편 도입을 통해서 다양성을 증진하겠다는 목표에 완전히 배치되는 경향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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