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논의돼 왔던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 쟁점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활동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기 특조위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조사기구를 만드는 방안과 검찰 재수사 등을 놓고 검토해왔다. 해수부가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조사기구 관련 논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석달여 후엔 2기 특조위 법안의 처리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2기 특조위가 가동될 경우 조사위원회의 위상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띄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 지난 3월 진도 팽목항 세월호 팽목분향소의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지난 3월 진도 팽목항 세월호 팽목분향소의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검찰 재수사의 경우,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는 향후 세워질 2기 특조위로 그 역할이 모아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권한의 한계와 정부의 비협조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해산된 바 있다. 지난달 14일엔,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사용된 공간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가 담긴 회의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엔 2기 특조위 출범과 관련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어 별도 논의가 없을 경우 올해 11월 20일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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