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범자들’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MBC 전·현직 임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오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MBC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영화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최승호 감독과 뉴스타파는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인 MBC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BC 전·현직 임원들은 이와 같은 비판,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가 있는데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 영화 공범자들. 최승호 감독(왼쪽)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 영화 공범자들. 최승호 감독(왼쪽)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영화 공범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이에 부역하거나 저항한 언론인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연출자인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은 2012년 MBC 파업 과정에서 해고됐다.

영화에 ‘언론장악 공범자’들로 등장하는 김재철·안광한 전 MBC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부국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은 지난달 영화 상영을 막아달라며 최 감독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뉴스타파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테이프, 인터넷영상물 등을 제작해 제3자가 볼 수 있게 할 경우, 위반 일이 생길 때마다 최 감독과 김 대표가 MBC와 자신들 각자에게 하루 1000만 원씩 지급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명박 정권 이후 MBC가 권력에 의해 장악돼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표현 △안광한 전 사장이 박근혜 비선 정윤회씨와의 친분으로 정씨 아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대거 징계 및 해고했다는 내용 △김장겸 사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편파 보도를 하도록 하고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들을 불방시켰다는 내용 △백종문 부사장이 2012년 최 감독과 박성제 MBC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해 전원 구조 오보를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 ‘공범자들’은 17일 개봉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