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 이전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2배 더 내야 한다. 방발기금의 낮은 징수율은 종편의 대표적인 특혜 중 하나였다.

방통위는 1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광고매출의 0.5%에서 1%로 인상하는 고시개정안을 의결했다. 2016년 기준 종편4사의 방발기금 징수액을 합산하면 10억 원 가량으로 올해부터는 종편의 방발기금 규모가 2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광고 매출액에 따라 방송사에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방발기금은 해당 연도 광고 매출액 기준 6%범위 이내로 책정할 수 있다.

▲ 종편 4사 로고.
▲ 종편 4사 로고.

3기 방통위에 이어 연임한 정부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번에 갑자기 기준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3기 방통위에서 결론내지 못한 것을 정리하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5년 종편과 보도채널의 방발기금 징수 면제기간을 늘리고 징수액도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은 0.5%로 책정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천이던 김재홍, 고삼석 상임위원이 종편 특혜에 항의하며 퇴장했으나 최성준 위원장이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허욱 부위원장은 “사업자들이 협찬을 늘려가는 현실이다. 특히 TV조선은 협찬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광고매출 뿐 아니라 협찬매출, 재송신 매출, 프로그램 제공매출 등 방송사업 매출액 전반을 기준으로 징수액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TV조선은 광고매출(521억 원)보다 협찬매출(533억 원)이 더 많았다.

▲ 디자인= 이우림 기자.
▲ 디자인= 이우림 기자.
협찬은 광고와 달리 방송사가 광고주와 직거래를 할 수 있고, 단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알 수 없으며 허용범위와 시간 등이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앞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5월 방발기금 징수 기준에 협찬매출까지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지상파는 500억~600억 원 가량의 방발기금을 내는데 종편4사는 지난해 기준 10억 원 규모”라며 “지상파는 광고매출 상황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반면 종편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합당한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종편 방발기금 징수율 인상안 의결과 더불어 △방발기금 징수액 산정에 협찬 등 다른 매출을 반영할지 여부 △지상파와 다른 종편 방발기금 징수 기준 개선 여부 △중소지역 방송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할 것을 사무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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