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편집국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신문 편집국 차장 및 산업2부 팀장이었던 A기자는 지난 17일 이아무개 편집국장을 강제추행, 성희롱,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근로기준법 제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항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노동청에 접수된 고소장을 보면 이 편집국장은 A기자가 입사한 2016년 8월부터 폭행을 일삼았다. 2016년 8월29일 이 편집국장은 서울 마포구 소재 중식당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A기자의 왼쪽 팔을 7~8회 때렸다. 업무상 술자리였다.  
 
주먹으로 팔이나 허벅지 등을 때리는 행위는 매달 지속됐다. 이 편집국장은 2016년 12월21일 오른쪽 주먹으로 A기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를 10여 차례 때린 다음, 소주병으로 A기자의 왼팔을 쳤다. 깨무는 일도 잦았다. A기자는 멍 든 팔 사진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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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들어서는 머리로 머리를 치는 이른바 ‘박치기’ 폭력이 시작됐다. 고소장을 보면 3월2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식당에서 이 편집국장은 A기자의 팔과 허벅지를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3~4회 박치기를 했다. 지난 6월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섯 차례 박치기를 했다.  
 
업무상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6년 12월21일 A기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이 편집국장은 A기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A기자의 입에 술을 부었다. 역시 업무상 술자리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이 편집국장은 고추잡채 꽃빵을 자신의 콧구멍에 넣었다가 뺀 후 다른 음식들과 합친 뒤 A기자에게 먹으라고 강요해 A기자는 이를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기자에 따르면 이 국장은 12월28일에는 해물찜에 들어있던 미더덕을 씹은 뒤 쌈을 싸서 A기자에게 먹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6년 말부터는 성추행도 발생했다. 2016년 12월1일 업무상 술자리에서 이 편집국장은 주먹으로 A기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10여 차례 때리는 것과 더불어 “내 셋째 아이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A기자는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성희롱 및 성추행은 이어졌다. 2016년 12월28일 이 편집국장은 업무상 술자리에서 A기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으며 올해 4월28일에는 업무상 술자리 도중 A기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의자에 앉으려 하자 A기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게 A기자의 입장이다.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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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폭력과 성추행에도 술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A기자는 “언론사들이 기업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취재 기자들까지 광고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기업 홍보팀과의 술자리는 업무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빠져선 안 됐다”고 밝혔다.  
 
A기자는 “주량이 약한 편이라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니 편집국장은 ‘그러면 그만두라’고 말했고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너 진짜 그럴래? 알아서 해라. 잘리고 싶나’ 라고 협박해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아무개 편집국장은 일체의 사실을 부정했다. 이 편집국장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등으로 툭툭치는 건 있어도 어떻게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나. 그것도 여직원에게. 그러면 큰일난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편집국장은 성추행이나 성희롱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단 둘이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 다른 기자들과 같이 있는 자리였는데 어떻게 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했겠는가”라며 “회사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기자를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된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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